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걸린 애완견동반 에티켓 현수막 앞으로 한 시민이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관리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관리 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2.10/뉴스1
psy5179@news1.kr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관리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관리 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2.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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