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전세대출은 DSR 적용 제외

(과천=뉴스1) 이성철 기자 =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
(과천=뉴스1) 이성철 기자 =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기준을 담보 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많은 대출은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26일 경기도의 한 은행 앞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10.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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