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서울 도심 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23일 기한 내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을 밝혔다. 양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지난 13일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한은 한 달이다. 유효기간까지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오는 10월20일 총파업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2021.8.24/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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