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23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4단계인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오후 6~9시 식당·카페 이용 시엔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하는 경우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021.8.23/뉴스1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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