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 2021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모집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은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84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복권 판매인 모집에 신청하기 위한 자격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동행복권 제공) 2021.4.15/뉴스1
photo@news1.kr
복권 판매인 모집에 신청하기 위한 자격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동행복권 제공) 2021.4.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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