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에 이어 전국 지방자지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한다. 전국 단독주택은 평균 7%, 서울은 10%가량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돼 최근 20% 가까이 급등한 아파트 공시가격과 함께 집주인의 세금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오전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공시 대상은 전국의 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등 417만가구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 모습. 2021.3.19/뉴스1
2expulsion@news1.kr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오전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공시 대상은 전국의 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등 417만가구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 모습. 2021.3.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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