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형주 기자 = 이준호 감찰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성추문검사 사진유출사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여성 A씨의 증명사진을 유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청주지검 국모 검사(39)와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 검사(37)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2013.3.29/뉴스1handbro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