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위법하다"면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송 판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9.12.13/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위법하다"면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송 판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9.12.13/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