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부산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장기 미개발부지 10곳을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주요 검토대상지로 선정. 적절한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이 부지를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선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사전협상제도 대상지 가운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진CY부지. 2019.11.19/뉴스1yeo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