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2/뉴스1zeni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