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18.10.5/뉴스1
2expulsion@news1.kr
신동빈 회장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18.10.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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