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한다고 9일 전했다. 동원지정자는 2박3일(132시간) 동원훈련이나 32시간 동미참훈련을 3년간만 하게 된다. 또,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2박3일 훈련기간 9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된 예비군 훈련에서 서바이벌 장비를 착용한 예비군 대원들이 적 침투를 가상한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 (뉴스1 DB) 2018.8.9/뉴스1
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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