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18.7.5/뉴스1
neohk@news1.kr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18.7.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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