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위법'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이날 브리핑에서 금 …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발표했다.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2018.5.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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