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 안 음식물 반입금지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안전 및 피해예방을 위해 커피, 음료 등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3.9/뉴스1
psy5179@news1.kr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안전 및 피해예방을 위해 커피, 음료 등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3.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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