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16.9.28/뉴스1psy5179@news1.kr박세연 기자 손 잡은 트럼프와 시진핑악수하는 미·중 정상서울 도심 달리는 러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