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보건복지부가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사무실. 2016.8.4/뉴스1seiyu@news1.kr관련 키워드청년수당임세영 기자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하는 김민석 총리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모두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