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최현규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오전 전국적으로 치러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 문제와 유사한 내용을 학원에서 가르친 혐의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모씨(48)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6월 학력평가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영역에 출제된 문제가 이씨가 시험 전 강의에서 가르친 지문과 질의 내용이 다수 출제됐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이씨가 강의하는 학원의 건물 모습. 2016.6.3/뉴스1
frosted@news1.kr
frost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