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대법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박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법정을 나서 자신의 차량에 오르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6.2.18/뉴스1skitsch@news1.kr이광호 기자 코스피-원달러환율 '상승', 코스닥 '하락'최고가 또 경신한 코스피, 4720선 마감4700선 돌파한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