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편 양승오 주임과장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2.17/뉴스1seiyu@news1.kr관련 키워드박원순관련 사진박원순 사건 2차 가해 논란 답하는 최동석 처장박원순 사건 2차 가해 논란 답하는 최동석 처장임세영 기자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발언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회견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