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과 당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 국가배상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21일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 등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2.6.27/뉴스1ne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