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배인구 위원장(부장판사)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표는 자녀의 양육수준은 부모의 이혼 후에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소득합산,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작성됐다. 2012.5.31/뉴스1ne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