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변지은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제2강의실에서 열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김세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법무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중재지로 만들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5.8.23/뉴스1seed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