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변지은 인턴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에서 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보행자 전용 횡단보도 위를 주행하고 있다.경찰청은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횡단보도를 달리다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하는 오토바이 특별 단속 계획을 확정해 앞으로 석 달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8.4/뉴스1
seed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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