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랩퍼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해 9월과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차장과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은 이센스가 지난 2011년 대마초 혐의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뉴스1 DB) 2015.4.8/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