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이재명 기자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된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토지정부과에서 관계자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배포할 ‘경기도 중개보수 요율표’를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이내로,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2015.3.31/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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