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진석 인턴기자 = 5일 오전 참여연대 명광복 간사(왼쪽)와 정국정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고현철 전 대법관을 수임제한 위반으로 제출할 고발장을 들고있다. 참여연대 측은 "고 전 대법관이 공익제보자인 정국정 씨의 해고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장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의 1항 3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