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북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전세금 반환보증 상담을 받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 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2019.7.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국감전세사기엄태영이대현 기자 2025제천한방엑스포, 교육청과 엑스포 성공 개최 '맞손'제천산림조합,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2000만원 기탁관련 기사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 폭증…10채 중 4채, 중국인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