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2명 죽음 내몬 성폭행 계부 '징역20년→25년' 선고(종합)

항소심 형량가중, 의붓딸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아닌 강간 인정
여중생 유족 측 "재판부 판단 존중"…여성단체는 형량에 '반발'

본문 이미지 -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해자 유족이 항소심 선고일인 9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은 이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2022.6.9/ⓒ 뉴스1 조준영 기자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해자 유족이 항소심 선고일인 9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은 이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2022.6.9/ⓒ 뉴스1 조준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9일 청주지법 앞에서 도내 여성단체가 2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6.9/ⓒ 뉴스1 조준영 기자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항소심 선고일인 9일 청주지법 앞에서 도내 여성단체가 2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6.9/ⓒ 뉴스1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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