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씨 측, 의붓딸 강간 혐의 외 공소사실 전부 인정 의견서 제출 "1심 판결 뒤집을 결정적 증거 부존재"…법조계 '형량 낮추기' 수순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성범죄 피해자 유가족이 청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김용빈 기자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0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 1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News1 김용빈 기자
지난 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곳에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2021.5.14/ⓒ 뉴스1 조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