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A씨(38·여)를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매매를 제안한 A씨(오른쪽)가 피해자의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