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채팅앱을 통해 사귄 동성연애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윤모씨(5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로챈 돈을 인출하기 위해 윤씨가 은행을 찾은 모습.(사진제공 충북지방경찰청)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