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집유 4년(상보)

본문 이미지 - 31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1심 공판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홍천지역구 비서였던 김모씨(56·여)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8.3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31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1심 공판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홍천지역구 비서였던 김모씨(56·여)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8.3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