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자치도 고창군 신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소방은 해당 화재를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로 추정하고 있다.(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11.18/뉴스1관련 키워드전북 소방화목보일러 화재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