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상풍력 단지는 고창·부안 공동 관할지역" 결정

헌재, 부안군에는 위도 해역, 고창군에는 곰소만 관할권 인정

본문 이미지 -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의 해상경계 분쟁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이 송달됨에 따라 양 지자체간의 해상경계가 확정됐다. 헌재 해상경계 결정 도면. 왼쪽 점으로 표시된 곳이 해상풍력단지.ⓒ 뉴스1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의 해상경계 분쟁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이 송달됨에 따라 양 지자체간의 해상경계가 확정됐다. 헌재 해상경계 결정 도면. 왼쪽 점으로 표시된 곳이 해상풍력단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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