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인구톡톡위원회서 발표…‘초등1 학교 안심돌봄’ 추진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원 기회소득 지급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경기도 제공)관련 키워드경기도돌봄수당 지급관련 기사경기도, 가족돌봄수당 14→26개 시군 확대…월 최대 60만원 지급'통행료 반값'부터 결혼 축하포인트까지…경기도, 새해 7대 정책李대통령 "흩어진 복지지원 통합해 현금으로 주자"…첫 제안이종환 시의원 "부산시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위해 교통비 지급하라"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내년엔 도내 21개 시군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