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3억→2022년 47억…무료통행 손실분·물가상승률 반영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 지난해 11월9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취소'를 제기한 원고 측인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2022.1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경기도일산대교 손실보전금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