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 복구대상에 물건적치 등 확대, 복구사업 조기 착수 등신규 공공택지 15% 이상 확보…개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총력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