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배달음식점 제품. 왼쪽부터.소비(유통) 기한이 경과 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품목과 소비(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보관 및 식품 조리에 사용한 품목.(대전시 제공)/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관련 키워드대전시특사경비대면배달음식점식품위생법행정처분송치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