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입시부정·허위학적 기재 판례 따라 처분해야”“조국 집구석에 쓰는 마음 사치이고 시간낭비”김소연 변호사. 뉴스1 ⓒ News1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 시절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지역구에 내걸었던 추석 명절 현수막. 2020.9.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달님영창조국입시비리대전시의원김소연교육부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