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재선거 내년 4월 2일 실시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변수 남아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시교육감하윤수직위상실대법원조아서관련 기사부산시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정황 고발 조치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 위촉 논란 확산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야인으로 돌아가 부산교육 밀알될 것"(종합)'직 상실'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선거비용 14억 반납해야직위 상실 하윤수 부산교육감 "역할 다 못해 죄송…연대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