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직위상실형' 벌금 700만원 선고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시교육청하윤수선거법위반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조아서관련 기사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첫 재판부산시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정황 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