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재감정 결과 나와…CCTV 사각지대 성범죄 여부 밝혀질까1심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피고인 "심신미약 상태" 항소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가 지난 17일 부산지법에서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 그림.2023.5.17/뉴스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 돌려차기부산부산고법관련 기사휴가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현역군인 2심도 징역 3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