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김해시가 9월말까지 김해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개조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단속 현장. (김해시 제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