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학대 친모, 신상 턴 누리꾼 수십명 고소…'1인 200만원' 배상 요구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형량 적어, 부부 신상 공개해야"

본문 이미지 - 18일 오후 창녕 9세 여아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1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 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와 친모(29)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2020.12.18/뉴스1 ⓒ News1 김명규 기자
18일 오후 창녕 9세 여아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1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 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와 친모(29)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2020.12.18/뉴스1 ⓒ News1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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