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 도입 ④·끝] '시민의 눈'으로 개발계획 바라봐야

부산시, '협상' 과정서 공공이익 극대화 꾀해야
'공공기여 환수제' 도입 등 특혜 시비 차단 필요

부산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장기 미개발부지 10곳을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주요 검토대상지로 선정. 적절한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이 부지를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선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사전협상제도 대상지 가운데 기장군에 위치한 한국유리 부지. 2019.11.29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장기 미개발부지 10곳을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주요 검토대상지로 선정. 적절한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이 부지를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선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사전협상제도 대상지 가운데 기장군에 위치한 한국유리 부지. 2019.11.29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편집자주 ...부산시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산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미개발 부지에 대한 개발 논의가 최근 꿈틀대고 있다. 첫 번째 사업 대상지인 한진CY 부지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기장 한국유리 부지는 개발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여 방안 부족 등 한계점도 지적된다. 이에 <뉴스1>은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발방향 등을 모색해 본다.

본문 이미지 - 부산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장기 미개발부지 10곳을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주요 검토대상지로 선정. 적절한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이 부지를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선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사전협상제도 대상지 가운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진CY부지. 2019.11.29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장기 미개발부지 10곳을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주요 검토대상지로 선정. 적절한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이 부지를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선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사전협상제도 대상지 가운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진CY부지. 2019.11.29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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