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성희롱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고교 국어교사 A(55)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항주 기자ⓒ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