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7일 사기죄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표방해 파양된 반려동물을 보호한다는 펫숍은 자가진료에 따른 수의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해당 펫숍이 입양 보낼 때 강아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정황.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견주가 반려동물을 파양할 때 주고간 용품을 판매하기도 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관련 키워드반려동물관련 기사[뉴스1 PICK]유기동물과 교감하는 청소년 자원봉사…'함께해요'"사람·동물 행복한 사회"…농림축산식품부, 국민적 공감대 만든다펫푸드에서 라이프스타일로…네츄럴코어, '하이메이' 장난감 출시대웅제약, JAK3억제제 반려견 아토피 신약 '플로디시티닙' 허가 신청월드펫동물메디컬센터, 현장실습·취업 연계 성과로 연성대 감사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