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 등 19일부터 시행그간 지정번호를 지정순서 아닌 서열로 오인하는 경우도 잦아문화재청이 모든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앞에 숫자를 붙이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