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구형 아이폰·아이패드 팔지 마!"…AS 대란은 없을 듯

본문 이미지 - 애플 공식 판매점(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 News1   안은나 인턴기자
애플 공식 판매점(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 News1 안은나 인턴기자

이번 주부터 구형 아이폰(3GS·4)와 아이패드(1·2)의 국내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후서비스(A/S)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들은 판결이 애플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들도 별다른 불편을 겪지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8월24일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문과 집행문을 31일 발송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르면 3일~5일께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아볼 전망이다.

애플의 경우 한국과 일본을 총괄하는 동북아시아 사무소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늦은 6~7일에 해당 공문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3세대 이동통신(3G) 무선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받은 애플의 아이폰3GS와 4, 아이패드1·2가 국내에서 판매는 물론 A/S까지 완전 중단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 한국 공식판매점 컨시어지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애플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A/S 정책은 변동되는 것이 없다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A/S는 기존 구매자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판매와 다르다고 애플 측이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소송의 취지가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소비자의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판매금지가 내려져도 기존 사용자에 대한 불편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회사에서 결정한 방향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지만 판매금지에 따른 A/S 대란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품 판매금지에 따른 애플의 피해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구형 모델이라 단종이 됐거나 판매가 거의 없는 까닭이다.

컨시어지 관계자는 "애플코리아에서 아이패드2 3G 모델만 판매금지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며 "무선랜 모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애플 측은 법원의 공문을 받는 대로 항소를 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항소를 할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전의 집행명령이 중단된다.

애플코리아는 항소와 관련돼 결정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rtj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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